[독자투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예방이 최선’
정인자 (통영경찰서 경무과 경사)

2017-06-14     허평세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안전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6년에 사이버 금융범죄 검거율은 60.8%로 전체 사이버 범죄 검거율 83.5%로 훨씬 작다. 전자금융사기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피해 예방이 우선 중요하다.

개인정보 피해 예방 5가지 수칙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막아보자. 첫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관리 꼼꼼히 살피기, 둘째 비밀번호 문자와 숫자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셋째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사용, 명의도용확인서비스 가입정보 확인하기, 넷째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 자제, 다섯째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하기 등이다.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http://privacy.kisa.or.kr)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사이버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인자 (통영경찰서 경무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