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국 최초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2017-06-20     박수상
의령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손태영 의원(무소속·다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의령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행복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민행복평가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 지향’ ‘행복정책 수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의령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갖게 됐다.

손 의원은 “의령군 슬로건이 행복도시 부자 의령인 만큼 말로만하는 행복보다는 조례 명문화를 통해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다 명확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발의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