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단체장 비리, 지방자치 정착 어렵다

2017-06-22     경남일보
현직 단체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일은 결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불행이지만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리,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거나 재판을 받는 경남도내 단체장은 5명에 이른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9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최평호(69) 전 고성군수가 이번에는 모 건설업자에게서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최 전 군수는 부인하지만 당선 후인 지난 1월에는 A씨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군수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민선 단체장들이 검은 유혹을 다스리지 못해 사법처리되는 이유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이 보장되는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규는 단체장들에게 자치단체에 대한 대표권, 사무 통할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매년 수천 억원에 이르는 예산집행권이 주어져 있다. 단체장들의 비리와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와 시스템이 없거나 지방의회 등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비리 때문에 청렴하고 조신한 나머지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까지 의혹의 시선이 보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심에 흔들림 없고 철저하게 청빈한 자세를 지키지 않는 한 단체장은 돈이나 대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갈등의 자리다. 끊이지 않는 단체장 비리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 정착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