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보좌관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7-06-22     김순철
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보좌관 유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창경 창원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해 실시한 19대 총선때 엄용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함안지역 부동산개발업자인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돈을 준 안씨는 함안군내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차 군수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안 씨간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