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내 최초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니세프 인증 전담기구 설치

2017-06-25     박준언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유니세프(UNICEF)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뜻한다.

25일 시는 아동인권을 존중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전체 인구는 53만명으로 이중 아동으로 분류되는 0~18세까지 인구는 6월 현재 11만 여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전담기구 설치와 아동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10개 원칙과 46개 세부항목을 달성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1300여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후 전국적으로 8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시는 내달 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거쳐 올해 말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15명 이내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에는 아동친화 실태조사와 분석,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유니세프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관련 사업 등을 착실히 수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2년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허성곤 시장은 “김해시는 여성·노인 정책과 더불어 아동복지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