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6-25     김응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24일 부산항 신항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의 하위 법령인 항만공사법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의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의 경우 부산시장이 2명을, 경남도지사가 1명을 추천, 진해를 비롯한 경남지역 관계자들로부터 ‘신항의 절반 이상이 경남인데 부산위주의 발전정책이 이뤄진다’는 등 부산항 신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