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책자금 200억 융자 지원

2017-06-29     이홍구
경남도는 상반기 300억원에 이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원을 내달 3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자금을 신청하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내달 3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야 하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도는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상한제’를 적용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7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