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聽聞會)
정승재(객원논설위원)

2017-07-04     경남일보
두 개의 ‘듣는다’라는 말이 포개진 청문회는 듣는 것, 그 자체다. 행정절차상의 ‘조사(調査)’라는 개념이 결부되어 있지만 그 순전한 의미는 듣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영어의 ‘Hearing’에서 유래된 말이다. 21세기 벽두의 허울뿐이었던 공동정부의 이한동총리부터 도입된 국회청문회가 벌써 17년의 성상을 넘기고 있다.

▶직선인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호선으로 당선되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5부 요인 중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별도로 구성되는 청문회특위를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부 장관과 ‘끗발’중의 끗발인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3’는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절차인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된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과 기준에 따라 청문방식은 고무줄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여당은 불법이나 편법을 관행으로 변형시키는 등 청문회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한다. 과거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은 없는 죄도 만들어 온갖의 명분과 의혹을 덧칠해 흠집을 만든다. 정치불신의 덫을 스스로 담근다.

▶공직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정치질시의 씨를 날린다. 한창 연하에 초면수준의 국회의원한테 ‘존경하옵는’ 정도의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꼴볼견이 많다.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는 근본을 생각해 볼 때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