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학원불법운영 특별 단속

교습비 불법·편법 징수 등 대상

2017-07-10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여름방학 특별 지도점검을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거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규정을 위반해 운영하는 교습시설로 인한 수강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등 불법·편법 초과징수 및 외부게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기숙학원의 방학 기간 외 재학생 교습행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탑승’,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학원 시설 안전 관리’ 등으로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최근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방학 중 불법 어학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주의를 안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학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편법 운영 학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학원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