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개인과외교습 시간 제한

2017-07-12     강민중
도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이 오는 9월 14일부터 오전 5시부터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반 12시까지 각각 제한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13일 공포하고, 2개월의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 내용은 학원·교습소와 같게 규정했다.

또 행정처분의 종류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별로 구분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음악·미술·독서실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학원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교육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