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업체대표 구속기소

2017-07-16     김순철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로 김해세무서 공무원 A씨와 철강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김해시내 철강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4∼8월 사이 두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2200만원 중 1700만원을 A씨가 아닌 A씨와 가까운 친척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1700만원 역시 A씨가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