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버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하라”

2017-07-17     이홍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과 임금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버스지부는 “경남지역 영업용 버스는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가릴 것 없이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운전자들은 제대로 쉬지 못해 졸음운전은 물론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버스업체들이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 적정 운전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 지역 버스 운전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도 쉬지 못하고 연차휴가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여객운수사업법이 버스운전자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했지만, 대다수 버스사업장은 개정된 법령을 무시한채 영업이윤을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 버스를 운행한다”며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이러한 버스업체에 대한 처벌은 커녕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는 시내·외 버스를 비롯한 전세버스 등 700여 대의 영업용 대형버스가 등록해 운행하고 있다.

버스지부는 “창원과 김해 등 도내 시내버스 사업장에서 1회 운행 후 2시간 이내 운행은 10분 이상, 2시간 이상은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의 규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1명이 하루에 18시간 운전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위한 버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버스노동자 임금 현실화,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 특별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또 법령 위반 버스업체 엄벌과 함께 버스보조금 지급 중단, 버스노동자 노동 인권 보장 등도 촉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