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병원 본부장 기소

2017-07-19     김영훈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5억원대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진주혁신도시 내 병원부지를 분양받기 위해 개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진주 모 병원 경영본부장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인 3명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각각 3억 4900만원, 1억 4500만원, 4750만원 등 모두 5억 4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수수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비자금으로 조성, 진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 과정에서 개발공사 직원 B씨에게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전달 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