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워터파크 누출 기름은 ‘유압유’

국과수 확인 인체 무해...과다 노출시 유해可

2017-07-20     박준언

 


속보=김해 롯데워터파크 실외물놀이 시설에서 누출된 기름(본보 11일자 4면)은 유압유(Hydraulic S1 M 46)로 확인됐다.

롯데워터파크는 “지난 9일 발생한 토렌트리버에서 유출된 기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석유계 중질유성분의 유압유”라고 밝혔다.

롯데워터파크측은 “해당오일은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건강상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으며, 미국소방안전협회(NFPA) 건강지수 결과 또한 0~4단계 중 가장 안전한 0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김해서부경찰서도 유출된 기름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휘발유, 등유, 경유, 유기용제 성분 확인시험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는 해당 기름은 노출량,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상처 여부, 희석 및 세척 정도 등에 따라 유해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워터파크는 기름 유출 사고 후 해당 물놀이 시설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공식사과 했다.

또 해당 시설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입장료와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00여명이 보상을 받았다.

롯데워터파크 관계자는 “누유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추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