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여름철 쓰레기 무단투기 몸살

2017-07-24     이용구
거창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등 생활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무단 투기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본보 지난 4월17일자 6면)

군은 특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여름철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지난 7월1일부터 시작해 8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2개 반 4명 운영으로 대로변, 골목길 등 쓰레기 반복민원 발생구역과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24일 현재까지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18건(누계65건)의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생활기초질서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후로도 연중 단속을 강화하여 읍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 금액은 20만원이며 이는 종량제봉투 20리터(400원)로 환산할 경우 500장 가격에 해당한다. 매주 1장씩 사용할 경우 10년 정도 사용할 금액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에 재활용품을 빙자하여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에,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