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산·고성 AI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

道, 반경 10㎞내 이동제한 풀려

2017-07-24     최창민·손인준기자
고병원성 조류독감(AI)발생으로 양산·고성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3일 양산, 9·10일 고성지역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10㎞내 가금농가와 관련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24일과 25일 0시부로 각각 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10㎞내에 있는 가금 사육 289농가(양산 86, 고성지역 203)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AI 재발위험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발생 50여일 만의 조치이다.

도는 양산·고성 AI 발생 이후, 조기종식을 위해 발생농가를 비롯한 반경 3㎞이내(위험지역)에서 사육중이던 가금류 전 두수를 긴급 수매·도태(양산 54농가 4984수, 고성 42농가 726수)했다.

또한 발생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살처분 농가뿐만 아니라 10㎞ 방역대 내 이동제한 가금농가·시설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발생농장의 AI 재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그간 발생농장과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세척·소독, 환경정비, 매몰지 관리, AI 환경검사를 실시했고 관할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미흡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양산·고성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전국 AI 발생상황 종료 시까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예찰과 소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양산과 고성에 AI가 연이어 발생되었지만,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 확산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아직 전국 AI 발생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