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홍보

2017-07-25     정규균
창녕군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주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발생 시 본인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19종 시설로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 시설은 지난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