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투표 50일 전까지 공천 선거법 개정 추진

2017-07-25     김응삼
각 선거에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하 공천)을 투표일 50일전에 확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5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는 민주적인데 구체적인 공천 시한 등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 등록이 임박해도 공천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당들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 최종시한까지 공천을 확정짓지 못하는 등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가 발생해 개선을 촉구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의 공천확정 시한을 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한 등을 고려해 선거일 50일 전에 정당이 공천을 확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