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발언 교장, 교실몰카 교사 징계 촉구

창원여성회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2017-08-08     강민중


속보=창원 A여자고등학교 교장의 여성 혐오성 발언과 남자 교사의 교실 몰래 카메라 설치 파문(본보 7일자 5면보도)과 관련해 학부모와 여성단체가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창원여성회와 교육희망창원학부모회, 창원대학교페미니즘공부소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마산모임은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몰래카메라의 문제점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업을 위해 설치했다’는 해명은 부족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설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학교 교장의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은 여학생들을 잠재적 성 상품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포함돼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교장의 성 의식 수준이 확연히 나타나는 이런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 관계자 또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측의 3차례 민원에도 ‘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건 후 해당 학교 교장이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 사건 은폐 의혹이 있을 시 징계하고, 몰카를 설치한 교사도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