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혐의…지역주간지 대표 집유 선고

2017-08-09     이용구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간지 대표가 집형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단독(재판장 김덕교)는 9일 공갈협박 등 협의로 기소된 거창지역 소재 지역주간지 대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거창군의원 출신으로 거창지역에서 주간지를 발행하는 A씨는 지난 1월 공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의원을 역임했고 지역 언론사 사주로서 신문사를 이용해 군의원을 협박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의 침해가 있었고,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요한 범죄행위”라며 “군수실 난입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유죄가 인정됨에도 반성이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 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