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1년간 추진

의령군 등 도내 시·군 한시적…산지 불법 전·답·과수 적법화

2017-08-10     박수상
의령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에서 그간 불법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심사 후 지목을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 중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그간 산지에 허가 없이 조성한 과수원 등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화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이며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춰 군청 해당 산림녹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임시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 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공소시효(7년) 이내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법처리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임시특례법 적용에 따라 산지를 중심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그동안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