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정승재(객원논설위원)

2017-08-24     경남일보
점심으로 한 끼가 더해져 하루 삼식(三食)이 일상화 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다. 최소한 조선시대를 지낸 근세기에 이를 데 까지 수 천년 동안 아침에 한번, 일몰 즈음 한 끼를 먹어 하루 두번 식사를 가진게 우리네 조상이다. 서양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쓴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그중 1시간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 시간을 점심식사로 활용한다. 물론, 자영업 혹은 IT 등 벤처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다.

▶흔히 점심식사를 위한 사람간의 약속은 12시로 철칙화되어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담보받은 점심시간이 그렇기 때문이다. 빠르면 11시 반경부터 식사를 위한 행렬이 만들어진다. 간혹 그들 중 늦게는 오후 2시경까지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장출장, 외근 등으로 치장되어 업무공백을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지난주 새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달리 각본 없는 행사로 소통에 진일보했다고 평가될 만하다. 다만, 시작시간이 오전 11시로 회견시간을 사실상 사전에 확정시킨 점은 새겨 볼 일이다. 모두가 12시부터는 점심시간으로 밥을 먹어야 하기에 그렇다. 실제로 1시간 남짓으로 회견이 종료되었다. 시사점이 없지 않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