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비하 발언 여고 교장 해임 결정

몰카설치 교사는 정직 3개월

2017-08-24     강민중
최근 창원 A여자고등학교에서 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이 ‘해임’됐다.

또 학생들 몰래 교실내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성희롱 발언을 한 A여고 교장을 ‘해임’,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한 교사는 ‘정직3월’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2016년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한 특강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수도 있다”는 발언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함께 징계를 받은 교사 역시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장학사들은 ‘불문(경고)’으로 의결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간 내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