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횡포
이수기(논설고문)

2017-08-28     경남일보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 때만 잠시 왕의 지위에 서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브레이크가 없는 국회의 방종을 제어하기 위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길다. 특권만 누리려고 할 뿐 생산적인 의정 활동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를 보일 때도 있다. 그래서 임기 중에 국회의원을 파면을 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시행이 시급하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뿐이다. 국회가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의원은 슬쩍 제외했다. 당시 국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이 농간을 부린 탓이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똑 같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주민소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의원도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국회의원은 선출되면 4년 임기 내내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단이 없는 만큼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만 주민소환제도가 없는 것은 법 앞의 현저한 불평등 성역사례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제도가 없어 ‘선거철엔 머슴, 당선되면 황제’란 말도 한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횡포를 부린 것이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