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대통령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2017-08-30     경남일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경남도·부산시·울산시가 공동 개최한 전국 순회 개헌 국민 토론회가 지난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헌 국민대토론회는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부산에 이어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과의 본격적인 소통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규정, “국민·정부·국회가 함께하는 ‘3주체 개헌론’을 주창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했다. 정치권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에도 지방분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지방재정 확충, 주민안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 이양 등은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이 골자다. 민선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 됐지만 ‘무늬만 자치’였다. 재정·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2할 자치’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권한대행의 지적처럼 “6월 민주항쟁으로 이루어낸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단 두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라며 아쉬움에 대한 부분의 개헌이 꼭 반영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