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직 공무원 차별대우 개선 요구

정규직 전환 기관제, 근무 16일 공제금 빼면 90만원 이하

2017-08-31     김철수
고성군 공무원들 가운데 정규직이지만 근무 날짜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국·도비 보조 공무직으로 지난해 3월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월급은 일당제를 벗어나지 못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 정규직인 공무직(무기계약직) 가운데 국·도비보조 공무직 18명 가운데 16명(2명은 일당 7만원)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낀 오는 10월에는 근무날이 16일에 불과하다.

이들은 1일 5만 1760원씩, 82만 8160원에다 주차수당 3일을 합해도 98만 3440원이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조합비를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90만원 미만이다. 이들은 연 평균 월급이 120만~130만원이고, 공제후에는 실수령액이 110만~120만원 수준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7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시키면서 40명은 군비 보조로 명시하고, 호봉과 각종 수당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들은 2000여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나머지 36명은 국·도비 보조 공무직이라 하여 하루 일당 5만여 원에 근무일 수를 곱한 금액, 아무런 수당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 관계자는 “국·도비보조 공무직은 중앙부서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수 없지만 처우개선 차원에서 1인당 명절휴가비 100만원, 상여금 200만원 등 3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남도내 진주시, 함안군 등은 국·도비보조 공무직에 대해서도 지방비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성군 일당제 공무직 A씨는 “군비보조 공무직은 호봉제로 편입되면서 2000여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지만 같이 전환된 국·도비보조 공무직은 국도비매칭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이라는 신분만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