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운영 불법 의령군수에 징역형 구형

2017-09-12     김순철
검찰이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의령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오 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장 내 창고 2채를 돼지 축사로 불법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지난 7월 초 불구속 기소됐다.

양돈업이 본업인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1만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