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정승재(객원논설위원)

2017-09-13     경남일보
세 번의 국회의원과 여성부의 초대장관에 환경부장관까지 두 번의 장관을 역임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장상씨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명받았지만 국회의 인준을 받지못해 서리꼬리를 지우지 못했기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빛나는 이력이다. 아직도 유일의 여성총리라는 영예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씨의 역정(歷程)이다.

▶한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그중 대략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다. 공소장에는 동생의 전세금으로 1억원을 사용한 정황을 짚었고, 돈을 건낸 사업자의 병원입원 위로금으로 1억원을 주었다는 피의사실을 적시하였다.

▶한 전총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처절하도록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중에는 “진실을 인양하겠다”, 출소이후 첫마디로 “앞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면서 분한 심정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다. 한 전총리측 말대로 MB정권의 정치보복성 억지재판이라면 천벌이 내려질 졸렬한 정권이다. 그 반대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후안무치, 뻔뻔함의 극치다.

▶여성 정치지도자로 전직 총리의 정치탄압인지, 범죄자의 자기변명인지 가려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재판의 오류를 가려달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도 한 방법이다. 그것이 모자라면 국회 국정조사가 있다. 모두 당사자의 의지로 가능하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