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집단휴업 자제를

2017-09-14     경남일보
14일자사설=유치원 집단휴업 자제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와 집단행동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립유치원단체는 정부가 조기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침에 반대하며 1차로 오는 18일, 이어 25~29일 휴업을 예고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요구하고 나서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도내에서도 전체 사립유치원 268곳 중 249곳이 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3만8000여 명의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맞벌이부부들은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둘 중 한사람은 연월차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등 연쇄적인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관련법상 사립유치원은 비상체제나 자연재해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임의로 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휴업을 강행하면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휴업기간 중 납입금을 반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아니더라도 사립유치원의 휴업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자칫 영·유아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맞벌이부부들의 원성과 유치원에 대한 곱지 못한 인식과 유아교육시설 확대를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예고된 휴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을 권한다. 어차피 국공립유치원의 급격한 확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치원문제는 출산장려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