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 신속 통보

창원지법, 문자메시지 통보제도 정식 운영

2017-09-14     김순철
창원지방법원은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들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한달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변호인들 만족도는 높고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법원에 미리 등록된 변호인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신속하게 보낸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점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기록을 거쳐 검찰에 기록을 넘겨주는 이후다.

박규도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형사피의자가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상 권리를 더욱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