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미지급 식비 지급 보류

도의회 “의회 무시·절차상 문제”…교육청 추경 편성할지 주목

2017-09-20     김순철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종사자들에 대해 지급해야 할 식비가 절차상의 문제로 또다시 지급 보류됐다.

도교육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미지급 식비 12억7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고, 그 대신 박종훈 도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고 미지급 식비를 예비비로 선지급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박 교육감은 추경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식비 미지급금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심정태 의원(창원13·자유한국당)과 천영기 의원(통영2)이 제동을 걸었다.

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돈은 지급돼야 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결특위에서 비목 신설 등을 통해 지급하거나 직원 인건비 계정에서 지급하면 의회가 뭣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노사간의 합의사항이라도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감이 없어진다. 도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쓴다면 누구한테 화살을 맞겠느냐”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박 교육감은 “교육감이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소홀히 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두 차례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서 제소 결과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통보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임금 체불을 한 기관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결국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지급 보류됐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결산 추경 때 미지급 식비 예산을 편성할지 주목된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이어 지난 7월 열린 2017년도 제1차 추경안에서도 도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종사자 식비 미지급분 12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사업명을 ‘처우개선’으로 바꿔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전액 삭감했다. 학교급식종사자들이 학교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도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미지급 식비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시정지시를 내린 뒤 1달 이내에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