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의회 조례' 개정

2017-09-21     박수상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법제처가 정비 과제로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의회 조례 등을 개정했다.

21일까지 나흘간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강영원 운영위원장은 대표 발의를 통해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불합리한 의회 조례를 심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개정 권고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결산검사시 결산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규정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결산검사 위원이 될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 17건을 개정했다.

강 운영위원장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법제처 정비 과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의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