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식품 허위과대광고 인터넷서 활개”

2017-09-24     김응삼
최근 3년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식품 광고의 96.2%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돼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구매에 고심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이후 올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은 1,016건이며, 이 중 96.2%인 978건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대광고을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이외 적발된 건수는 신문 26건(2.5%), 인쇄물 2건 (0.2%) 등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대부분이 인터넷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