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 확대

2017-09-25     박철홍
진주지역 취약계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혜택이 확대된다.

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이 사업에 당초 사업비의 40%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400여명의 유·청소년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이용기간이 늘어나 최대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스포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범죄피해가정 중 만5~18세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수강료를 연 6개월 이상 지원한다.

진주시는 올해 초 500여명의 신청자를 선정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지원해왔지만, 6개월 의무지원이 끝난 대상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기간 연장에 제한을 받아왔다.

기존 대상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10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