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로 농지연금 어떠세요

농지 담보 매월 생활비 지급

2017-09-27     강진성 기자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효도선물로 농지연금을 추전했다.

27일 진주산청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15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전·답·과수원을 보유한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한다.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례해서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 농지가격을 평가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도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담보한 농지를 처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연금채무 상환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인게 돌려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은 2011년 출시돼 지난해까지 매년 가입 건수가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누적 가입 건수가 8137건으로 평균 월 지급액은 약 92만원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농지연금이 노후대책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