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스마트폰 설치해 불법촬영 30대 입건

2017-09-28     이은수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도내 모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A씨는 변기 커버 윗면엔 휴대폰을 부착해 카메라 렌즈가 변기 커버 가운데 뚫린 2㎝ 미만의 구멍 밖을 비추도록 했으며, 휴대폰 설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기 커버를 항상 세워 놓기 위해 변기 윗면엔 스티커를 붙여 변기 물탱크와 고정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여직원 B 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가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B 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휴대폰이 A 씨 소유라는 점과 휴대폰 안에 피해 여성이 찍힌 100여 개 영상·사진 자료가 담긴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몰래 휴대폰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