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2017-09-28     허평세
2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1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내연 관계와 동업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K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 손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의 어린 딸과 서울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에게 전화를 통해 피해자 딸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한 점과 살해 후 피해자가 보관하던 사단법인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자본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K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사귀면서 함께 동업키로 하고 회사를 설립, 동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다투다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무시당한 생각이 들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K씨는 살해 후 살해현장인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살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거주지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1층 보일러실에 버리고 달아났다.

피의자 K씨는 자신의 회사에 출자하면 7% 해당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범죄 사실에 기소됐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