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쿨존 과속단속장비 설치 고작 2.1%인가?

2017-10-10     경남일보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1197곳 중 25곳인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316곳 중 16곳(5.1%)으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과 전남은 각각 1179곳 중 3곳, 1019곳 중 3곳으로 설치율이 0.3%에 불과했다. 특히 설치된 12개소의 과속단속장비는 제한속도가 50㎞ 이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올해 전국적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만 6456곳이다. 하지만 이 중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332곳에 불과하다.

그동안 계몽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스쿨 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관계기관은 교통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속, 난폭운전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 스쿨존 보행 중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 6명,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으로 줄지 않고 있어 안전강화가 시급하다.

통계에 나타난 학교 앞 교통사고율을 보면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스쿨존 교통사고 분석을 보면 과속, 불법·주정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이 큰 사고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는데 계도·자율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인데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를 운전자 자율에 맡긴다. 하니 운전자의 준법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선 스쿨존의 제한속도부터 30㎞로 해야 한다. 스쿨존 지정만 해놓고 과속단속장비가 경남처럼 설치율이 고작 2.1%로 방치하면 사고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