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與정발위 “단수신청 제외 모든 현역 경선”

2017-10-11     김응삼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기로 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 대변인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경선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단수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현역의원을 단수로 추천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는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단수신청 지역 역시 신청자를 단수 공천하기 전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수신청 지역이라도 현역의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정발위는 설명했다.

또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발위는 현재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행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는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년전 사퇴’에서 사퇴 기한을 더 앞당긴 것으로,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현행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