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노인학대 근절돼야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

2017-10-16     경남일보
경로효친 사상을 마음에 새기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범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범죄가 위험하지만, 특히 노인은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더욱 위험하고도 심각한 것이다. 노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어 폭력 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노인학대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사회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경찰의 개입만으로 근절할수없다.

사람의‘머리’로 만든 좋은 제도와‘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어야만 비로소 근절될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에‘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은 부담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이 자리에 숨 쉬게 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경찰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배치하여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에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