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해야“

노동당 경남도당, 조례제정 운동 시작

2017-10-17     김순철
노동당 경남도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당 도당은 17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최저 출산율로 생산성 저하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남처럼 제조업 위주의 도시일 경우 젊은 층이 줄어들면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이 대폭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경남의 저출산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며 ”각종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임산부와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도가 직접 나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임산부·영유아 의료비는 기초자치단체나 도 차원에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차별성을 두면 도내의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나 경남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노동당은 도민들을 만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도 집행부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