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2월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2017-10-18     차정호
남해군은 오는 12월 1월부터 그간 시행돼 온 군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시행여부를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등 강제조항이 없고 경남도내 10개 군(郡) 중 3개 군만 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 7월 관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중 휴업상황을 제외한 144명 중 85%인 123명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군에 제출해 택시업계 다수가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개인택시 관계자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부제 조정을 위한 택시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전원 동의로 택시부제 해제가 결정됐으며, 군의 공고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남해군 내 택시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군은 그간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영해 왔다.

군 관계자는 “그간 군내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부제로 인해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종종 발생해 왔고 택시업계에도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돼 왔다”며 “이번 부제 해제를 통해 관광 남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친절서비스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시산업 환경개선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