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음주 후 대리기사 폭행

작년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7-10-19     박준언
김해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시의원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30분께 내동에서 동료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B(60)씨를 불러 장유 방면으로 했다.

차량을 타고 가던 중 A의원은 서김해 IC인근에서 갑자기 달리는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가 안전 등의 이유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말렸고 이것이 발단이 돼 A의원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10여 분간 폭행 등을 당한 B씨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9일 경찰에 A의원의 처벌의사를 강력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속이 불편해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퉜고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 물의를 빚에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해시의회 조례 및 규칙에는 시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해시의회는 지금까지 단 차례도 특위를 열어 징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