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2017-10-19     여선동·허평세기자
함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안건들 중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가지 안건은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가지 안건은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5일간 실시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실과별로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통영시의회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간 제182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이순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황수배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해 모두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추진한다. 또 25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될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는 총 31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여선동·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