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정자원세 확보…에너지 복지 투자

2017-10-22     이홍구
경남도가 발전용수·지하수·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운영해 에너지 복지에 쓴다.

도는 최근 열린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어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입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운용하는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86억4000만원, 2016년 188억6000만원, 올해 187억5000만원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에너지 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지역 안전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한다. 그동안 이러한 세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돼 에너지 분야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는 단독주택 및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확대사업(도비 20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도비 15억원), 미니 태양광 보급, 저소득층 공동주택,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사업(도비 7억5000만원), 원전해체 등 신재생에너지 유망기업 지원(도비 7억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에 집중한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도비 2억5000만원), 저소득층 주택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전기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전기 시설 개선사업, 도서지역 약 3000 가구에 대한 가스 및 유류 운반비용 지원 등 저소득층 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누전 차단기 교체 등 전기시설 개선사업, 섬지역 가스·유류 운반비 지원, 서민층 가스 타임 밸브 보급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연차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목적에 맞는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기존 에너지 복지 분야 사업은 확대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소외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계획이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복지 분야에 지원하고 새 사업을 발굴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에너지 복지 경남’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