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용지부담금 1644억 원 전국 최고

2017-10-22     김응삼
경남도가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1644억 10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22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 1644억 원을 비롯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은 총 596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미전입비율은 전국적으로 11.3%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은 경남 1644억원(40.3%)에 이어 대구교육청이 704억원(34.5%), 다음은 광주교육청 686억원(37.9%), 인천교육청 490억원(15.5%), 경기교육청 484억원(1.9%) 순이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이다.

송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