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2017-10-31     김영훈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로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순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SNS를 통해 주고 받은 내용 등을 증거로 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줘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모든 고통과 상처를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