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용현면 산지 훼손 무혐의로 판정

2017-11-05     이웅재
속보=사천시가 용현면 산 327-8번지 일대 2000여㎡에 불법 벌목 혐의를 포착하고, 산립자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판정했다.(본보 10월 18일자 5면 보도)

사천시는 지난달 16일 용현면 통양리 일대 한 종중 땅의 불법 벌목을 신고받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나무를 벤 흔적이 있고, 주변에 벌목한 나무를 쌓아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외관상 불법혐의를 포착하고 “위법 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실황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벌목 당사자로 지목된 B씨 등과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벌채 대상목이 무덤으로부터 10m 내에 있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득하는 등 무혐의로 판정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11항에 ‘분묘에 해가림 등 피해 우려 입목으로서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현장 확인 때는 봉분이나 비석이 없어 불법을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B씨 등이 평지로 보이는 땅 아래에 무덤이 있다 하고, 문중 회의에서 벌목을 결정했다고 해 혐의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