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긴급체포

2017-11-08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진주시청 건축과 A(49)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장(6급)으로 있던 지난 2015년께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특혜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진주시 건축과 사무실 및 A씨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조사 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