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단 촉구

2017-11-09     강민중
최근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에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람의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이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다.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로서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다. 경남교육청의 학교자율화, 학교자치와도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교에서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학교 내의 각종 규정부터 지키는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와 생활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경남교육청은 교육계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